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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지구,

2015년즈음인가 고래힐 입주 및 미분양때부터 쭉 봐왔었는데

그 때 투자하지 못한 실책 만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 상승장에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고

물량이 몰려있던 2020년 올초에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입주물량이 쏟아졌들어왔으나 이미 4~5년간 관망만 한 상태에서 지금 투자하는 건 무리다.

 

어짜피 내 현금도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 선택지도 많지는 않다.

어짜피 추가매입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갈아타기 타이밍만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가격차이만을 지켜보면 된다.

 

다음에 확인해볼 시점을 정하고 기록해두기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한다.

다음에는 2022년초 2년차 물량이 나올때를 확인해봐야겠다. 절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심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가격차이만을 바라볼 뿐이다.

그럼 내후년에 보자~

그동안 살기 좋은 환경 잘 만들어 두길 바란다.

고덕아 당분간 안녕~ 

 

ps.

고덕이야기 하면서 하남미사 이야기를 안할 수 없어 곁다리 이야기

고덕 물량으로 힘들어하는 하남 미사도 물량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다시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하남 미사도 관심갖자.

동탄의 입주물량으로 근방 용인, 수원이 얼마나 오래 힘들어 했는지 기억하자

하남 미사도 다시 한 번 순서가 올거고 차례를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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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aSeq=37359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제활동인구 2700여만명 중 실업자 제외 2600만명이다.

아래 기사에 나오는 예탁결재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610만명 정도가 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에 주축을 이루는 국민들은 대략 30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식투자인구가 610만명이라 하니 

대한민국 자영업시장에서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인구의 1/5정도가 주식투자를 하고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자료에 1인당 투자금액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추측을 해보았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통계에서 자료를 찾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인당 평균보유 주식은 15000주로 1주에 대략 1만원으로 후려쳐서 잡아본다면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5억원 정도가 된다. (예상치)

 

최근 주식 폭락으로 30%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1인당 추정 손실금액은 45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슈퍼개미나 고액투자자들이 존재하기에 20%의 상위계층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보정하면,

일반투자자의 평균 손실금액은 2000~3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계의 손실금액은 평균 2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손실금액으로 인해 가계소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가계소비가 늘 것인가?

 

새로운 주장을 한 번 해보려 한다.

가계들이 손실을 보았기에 가계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정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 수 도 있다.

1. 폭락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 소비가 늘것이다.

2. 폭락장에서 쪽박을 찼다면
 ==> 어짜피 인생 머있나.... 그냥 조금 남아있는 돈 의미없다. 그런 돈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져 펑펑 소비가 늘 것이다.

3. 폭락장에서 평균치 2000~3000만원 손실이라면
 ==> 천만원 휴지조각 되는거 쉽네 하면서 맥북 150만원짜리는 싸보일 것.
        1000만원 없으나 1100만원 없으나 도찐개찐이다 그냥 사고 싶었던거 그냥 아끼지 말고 산다. 소비진작 

4. 큰손이었다가 쪽박찼으면 
 ==> 매일 신라호텔에서 밥먹다가 동네상권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이므로 동네상권에 도움.
        대기업은 어떻게든 잘 살아남음 실질적인 자영업시장에 도움되는 소비성향 변화

5. 검소했던 사람이 쪽박찼으면
 ==> 매일 집에서 밥먹던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서 시장에서 밥을 사먹을 것이므로 동네상권에 도움.
        비소비계층에서 소비계층으로의 변화

 

ps. 사고싶었던 그토록 비쌌던 맥북프로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싸보이지.... ㅋㅋㅋ
     하는 한 개미투자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해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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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타겟이 되어서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한다.

이참에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케이스를 준비했다.


케이스1

2014년 3월 A주택 구입

2015년 4월 B주택 구입

2015년 5월 C주택 구입


솔루션1 

C주택 매도. 양도세 일반세율(6~36%) 과세

A주택 매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년보유 조건을 갖춰 양도세 비과세

B주택 매도.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2년 보유 조건을 갖춰 양도세 비과세

솔루션1번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국세청의 Q&A에서도 가능하다고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니 양도세비과세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B주택 먼저 매도한다면 그래도 A주책 배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될까? 확신이 들지 않았다.

확신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B주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A,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의 매수시점이 1주택인 상태가 아닌 2주택인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어서

A, C주택 2주택이라도 C주택은 매수시점이 이미 2주택이었다는 점이 좀 찜찜했다.

혹시나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못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솔루션 2번 케이스로 자세히알아보았다.


솔루션2

B주택 매도. 양도세 일반세율(6~36%) 과세

A주택 매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 이걸 알아보자

C주택 매도.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2년 보유 조건을 갖춰 양도세 비과세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시행령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글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양도일 현재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 ==> 만족

"그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만족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 만족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가지 문장에서 좀 찜찜하다.

B주택을 매도한 이후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대입해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2주택이지만 C주택을 구입한 시점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C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라서

매도시점이 아닌 매수시점을 관점으로 보면 좀 애매해 지기는 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해당 Case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솔루션1' 의 경우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A주택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


결론 

솔루션1, 솔루션2 모두 A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솔루션1번 참고자료.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3ODk=MTA0MT




솔루션2번 참고자료
세법상담-양도소득세
등록일
2017-08-06
3주택자에서 일시적2주택자로 바뀔 수 있는지요?
2014년 3월 A주택 구입
2015년 4월 B주택 구입 후 2017년 5월 매도(양도세 정상적으로 납부)
2015년 5월 C주택 구입

이렇게 2017년 5월 전까지 3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을 매도후 A,C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A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3주택자에서 일시적2주택자로 바뀔 수 있는지요?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2008.06.26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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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알게 된 투자 및 시사상식을 나름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한다.


첫번째 키워드는 퀀트투자로보어드바이저


퀀트투자란?

퀀트시스템, 퀀트시스템 투자라고도 하며 시스테매틱 트래이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투자의 정보, 글로벌 거시경제, 미시경제, 국가별 상황, 개개인의 여건 등의 여러 조건들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기반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무언가 좋은 공식을 만든다. 

이 공식은 언제, 어떤 상품에, 얼만큼의 비중을 사고 팔지에 대한 매매의 공식이다.

예를들어 얼만큼의 수익이 나면 수익실현하고, 얼만큼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는 규칙을 만든 후에 이 공식대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것

이걸 퀀트 투자라고 한다. 


이런 공식이 정해지면 공식에 의해 결정된 상품을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퀀트투자가 가장 고차원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람이 작업하지 않고 사람은 공식만 입력하고 컴퓨터가 공식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아서 구성된 상태값에서 나온 결과로 어떤 종목을 살지, 팔지가 나오면 그 즉시 시장에서 매매실행까지 하고, 이런 동작을 1초에도 몇십, 몇백번씩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루틴,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지만 짜여진 루틴을 수행하는 것은 컴퓨터 더 효율적인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이 퀀트 투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퀀트투자의 종류이다.

처음의 로보어드바이저가 나왔을 때에는 투자자들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채권, 주식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채권의 세부, 주식에서의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자 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정보를 가지고 각각에 맞는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로보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른다.

이 로보인베스트먼트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작이다. 

이런 것이 발전해서 큰 분류로는 자산군의 배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식의 종목을 발굴해주는 등의 로보어드바이저들이 있다.

ETF시장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ETF로 다 매매실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된다면 대형 증권사의 펀드매니저 못지 않게 개인들도 비슷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퀀트투자나 로보어드바이저 둘의 공통점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람이 아닌 알파고 같은 시스템에 공식,알고리즘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하지만 공식,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머신러닝 분야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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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어드바이저(자산전문가)의 합성어 로보어드바이저, 이 기술이 급격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작년 알파고 이벤트 때부터였던 걸로 기억한다.

알파고 VS 이세돌9단 의 대결때 정말 흥미롭고 관심있게 지켜보았었다. 정말 예전 온게임넷으로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하는 걸 보며 열광했었는데 정말 그 때 열광했던 내 모습이 10년이상 지난 후 다시 내 몸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알파고 경기 중 마지막 대국에서 이세돌이 과연 승리로 마무리 지을 건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 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다. 좀 특별한 날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 때 나는 부산에서 혼자 여행중이었고 태종대를 걸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이어폰으로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으니 특별한 휴가날 특별한 이벤트를 봤으니 더 크게 느껴졌을 게 당연하다.

 

이렇게 알파고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이후 모든 언론에 알파고 이슈가 많았고 특별한 인상을 받았던 나에게도 큰 주제로서 알파고는 나에게 계속 AI, 머신러닝 등에 대해 관심가지게 했다. 그 시점에 또 우연히 로보어드바이저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작년 연말이었긴 하지만 최소한 나에게 로보어드바이저는 알파고와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올 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에 마침 또 알파고 이벤트가 나왔다. 이번엔 알파고 VS 커제 9단 경기다. 이미 2국까지 알파고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알파고가 5연승을 달성하고,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1판이라도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될 것인지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바둑을 두진 않지만 이런 AI vs 인간 이라는 구도에 자연스레 관심이 된다. 기술관련된 일을 오래 해서 그런걸 게다.

알파고 이벤트가 있으니 나에게 자연스럽게 로보어드바이저가 떠오르고 지금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유명한 은행 몇몇의 로보어드바이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알파고 이벤트에 맞물려 로보어드바이저 기사들도 좀 많이 보인다. 그 중 몇몇 기사를 읽어보니 로보어드바이저 1년이 지난 시점 한계가 아직은 많아보인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더 잘하라고 질책하는 기사인 것이다.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에 공감을 했는데 그 중 특별히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개별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없이 포트폴리오를 몇 개 정도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인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지 못하고 거시적인 경제의 현 시점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로보인베스트먼트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오질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형, 안정형 두가지 정도로 양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2가지 포트폴리오 만들어놓고 둘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모든 고객이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데 로보어드바이저 쓰는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같은 회사에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용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잘 가는 펀드 몇개가 그냥 일정기간동안 무작위로 올라버리지 않을까 싶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라고 레포트를 내면 무조건 제일 먼저 산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거고, 레포트 늦게 보고 늦게 사면 이미 많이 올라버려을 것이다. 반대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펀드를 빼도록 바뀌면 최고로 빨리 판 사람은 다행이고, 조금만이라도 늦게 팔면 폭락해있고 그럴 듯도 싶다. 시장 보완책이 나와야 할만한 일이다.

 

두번째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듯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일임하여 자산운용을 해주는 체계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자로서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금융거래를 위한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법적문제와 동시에 시스템개발도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비록 아직 미흡할 지라도 앞으로는 법이 바뀌든 기술이 바뀌든 해서 결국 몇년안에 해결은 될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수료가 조금은 저렴한 펀드가 되는 셈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의 펀드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수료문제라던가 수익률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펀드열풍이 팍 식어버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열풍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한다.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가 그냥 갑자기 떴다가 식을 지도 모른다는 식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결국은 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시대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가 단순히 인간PB가 AI로 대체된다 수준보다도 더 나아가서 다시 예전과 같은 펀드열풍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해지면서 수수료 때문에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현상을 생각해보았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시장은 액티브펀드의 개념으로 ETF 직접거래와 패시브펀드로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투자자 이렇게 양분하지 않을까 싶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한계도 이야기 해보고 희망도 이야기 해보는 글이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있는 걸 보완하는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희망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몇년 후 만약 펀드열풍이 불게 된다면 로보어드바이저 덕분은 아니까 하고 예측도 해보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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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AI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조언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실 작년부터 투자 관련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실제로 증권방송에서 펀드매니저들끼리 대결을 하고 할 때

로보어드바이저가 함께 참가해서 순위를 가르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사에서는 펀드매니저 보다는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한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나 PB가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율보다는 

로보어드바이저 계좌의 수수료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액티브펀드는 모두 마찬가지지만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을 높여줘야 하는 도구인데

이 부분에서 고객과 증권사의 이익의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불리오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불리오 대표가 출연하는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특정 증권사에 소속되어있는 게 아닌

스타트업으로서 꽤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1년짜리로 가입을 했다. 

금액도 생각보다 비사지 않아 큰 장점이 있다.


일단 내가 판단하는 것과 불리오 로보어드바이저가 판단하는 시장을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물론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는 투자를 계속 할 테고

시장을 읽으면서 현재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텐데.


투자의 세계라는 게 워낙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라 무언가 내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했는데

그 기준이 무언가 필요하기도 했고


내가 판단하는 시장과, 로보어드바이저가 판단하는 시장의 모습이

비슷한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스스로 분석해보고 싶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다.


한 가지 단점은 일반 증권사의 펀드처럼 돈을 맡겨놓고 자동으로 매매하는 것처럼은 안된다.

증권사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불리오가 제시하는 레포트를 보고 투자자가 직접 자금 비율별로 포트폴리오를 매수, 매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내가 투자의 고수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맡기고 싶지만 펀드매니저나 PB등도 믿지 못하겠을 때

증권사에 속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라면 괜찮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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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관련 사례에 대한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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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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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월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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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희망부동산  http://cafe.naver.com/hamlit2011.cafe 
광교미존공인중계사  http://cafe.naver.com/ggcitycafe.cafe 
광교아파트, 택지  http://blog.daum.net/tnwl71/135  (이미지복사가능)

아름다운내집갖기(광교관련)
http://cafe.naver.com/rainup/484558


건축 까페
http://cafe.naver.com/inovillage


동탄 메타폴리스 경매물건
http://cafe.naver.com/auction0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729& 

경매물건 검색
http://auction10.com/v1/web/info/info_cafe.htm 

광교뉴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31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402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807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11 


광교 대림 e편한세상 분양가
http://orange.daelim-apt.co.kr/070925/
http://cafe.naver.com/hamlit2011/51

면적(㎡) 분양가 매매가 매물수 전세가 매물수
130A 56,370 5건 - -
132B 56,300 2건 - -
129C 55,970 13건 - -
131D 56,040 7건 - -
131E 55,450 1건 - -
136F 58,200 3건 - -
136G 57,580 7건 - -
137H 57,720 16건 - -
136I 57,500 1건 - -
149A 64,330 15건 - -
150B 64,960 1건 - -
149C 64,240 4건 - -
155D 66,360 15건 - -
156E 66,040 11건 - -
156F 65,430 11건 - -
176A 71,230 1건 - -
176B 71,440 4건 - -
235A 109,120 - - -
241B 112,080 - - -
245 113,670 - - -

광교 자연앤자이 분양가

http://bluemooooon.tistory.com/179 

레미안광교 분양가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가구수
분양가 임대
가구수
장기전세주택가구수
126A㎡ 97A㎡ 131 53,391 - -
128B㎡ 97B㎡ 32 53,684 - -
127C㎡ 97C㎡ 100 53,170 - -
131㎡ 100㎡ 2 55,567 - -
147㎡ 113㎡ 4 62,296 - -
154㎡ 119㎡ 92 65,196 - -
155㎡ 120㎡ 147 65,719 - -
174A㎡ 136A㎡ 58 73,683 - -
177B㎡ 136B㎡ 54 74,767 - -
182㎡ 137㎡ 1 69,666 - -
191㎡ 145㎡ 1 73,792 - -
202㎡ 154㎡ 1 89,510 - -
205㎡ 156㎡ 1 79,189 - -
217㎡ 166㎡ 2 96,188 - -
221㎡ 170㎡ 2 98,202 - -
232㎡ 177㎡ 1 89,673 - -

광교오드카운티 분양가
http://blog.naver.com/sangkmm/150101069620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면도 분양가 매매가 방/욕실 가구수
149.32A 121㎡ 평면도 60,944만원 0~0 4/2 238
149.16B 123㎡ 평면도 61,278만원 0~0 4/2 211
149.60C 122㎡ 평면도 60,639만원 0~0 4/2 133
150.63D 122㎡ 평면도 60,753만원 0~0 4/2 86

광교 호반베르디움(A18)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면도 분양가 매매가 방/욕실 가구수
79.98A 59A㎡ 평면도 27,940만원 0~0 3/2 630
80.27B 59B㎡ 평면도 28,050만원 0~0 3/2 211
80.89C 59C㎡ 평면도 28,270만원 0~0 3/2 211
112.83A 84A㎡ 평면도 43,610만원 0~0 3/2 223
112.71B 84B㎡ 평면도 43,630만원 0~0 3/2 55


장안힐스테이트 분양가 2012.2월입주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미분양가구수 분양가
83A㎡ 59A㎡ 102 - 28,500
85B㎡ 59B㎡ 102 - 29,190
111A㎡ 84A㎡ 141 - 41,398
112B㎡ 84B㎡ 210 - 41,748
130㎡ 101㎡ 168 - 49,725
156A㎡ 127A㎡ 117 - 59,911
156B㎡ 127B㎡ 36 - 59,771
157C㎡ 127C㎡ 51 - 59,971


장안 SK스카이뷰 분양가 2013.5월입주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미분양가구수 분양가
82A㎡ 59A㎡ 180 - 28,580
82C㎡ 59C㎡ 180 - 28,080
83B㎡ 59B㎡ 348 - 27,580
114C㎡ 84C㎡ 180 - 39,950
115A㎡ 84A㎡ 639 - 40,740
116B㎡ 84B㎡ 942 - 39,430
120PB㎡ 84PB㎡ 5 - 48,190
120PC㎡ 84PC㎡ 3 - 48,050
131㎡ 97㎡ 296 - 47,180
148A㎡ 110A㎡ 252 - 52,900
147B㎡ 110B㎡ 134 - 52,740
154PB㎡ 110PB㎡ 14 - 64,060
153PC㎡ 110PC㎡ 3 - 63,790
164A㎡ 122A㎡ 128 - 58,280
163B㎡ 122B㎡ 35 - 58,190
164TA4㎡ 122TA4㎡ 2 - 56,860
171TA3㎡ 127TA3㎡ 2 - 59,460
174A㎡ 129A㎡ 72 - 61,610
173B㎡ 129B㎡ 69 - 61,360
174TA4㎡ 129TA4㎡ 2 - 60,320
173TB4㎡ 129TB4㎡ 2 - 60,080
179TA2㎡ 134TA2㎡ 2 - 57,060
181TB3㎡ 135TB3㎡ 2 - 62,940
182TA3㎡ 135TA3㎡ 2 - 63,030
189TA2㎡ 141TA2㎡ 2 - 60,340
194TB2㎡ 146TB2㎡ 2 - 61,930

장안 STX칸 분양가 2013.2월 입주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면도 분양가 매매가 방/욕실 가구수
85.09A 59A㎡ 평면도 28,490만원 0~0 3/2 130
85.09B 59B㎡ 평면도 28,790만원 0~0 3/2 17
111.99 84㎡ 평면도 38,990만원 0~0 3/2 194
128.50A 101A㎡ 평면도 45,990만원 0~0 3/2 108
131.65B 103B㎡ 평면도 46,990만원 0~0 4/2 95
143.68 114㎡ 평면도 51,290만원 0~0 4/2 144
154.24 124㎡ 평면도 55,950만원 0~0 4/3 46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면도 분양가 매매가 방/욕실 가구수
85.94A 59A㎡ 27,650만원 0~0 3/2 45
85.94B 59B㎡ 27,950만원 0~0 3/2 15
112.19A 84A㎡ 37,990만원 0~0 3/2 86
112.17B 84B㎡ 37,990만원 0~0 3/2 67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2014.3월 입주예정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미분양가구수 분양가
80A㎡ 59A㎡ 75 - 20,400
79B㎡ 59B㎡ 39 - 20,400
111A㎡ 84A㎡ 54 - 27,880
111B㎡ 84B㎡ 164 - 27,680
112C㎡ 84C㎡ 45 - 27,880
111D㎡ 84D㎡ 152 - 27,880
111E㎡ 84E㎡ 40 - 27,880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미분양가구수 분양가
80A㎡ 59A㎡ 77 - 20,400
80B㎡ 59B㎡ 91 - 20,400
111D㎡ 84D㎡ 253 - 27,880
112A㎡ 84A㎡ 193 - 27,880
112B㎡ 84B㎡ 158 - 27,680
112F㎡ 84F㎡ 25 - 27,880

레미안 영통마크원 2013.11월 입주예정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미분양가구수 분양가
114A㎡ 84A㎡ 80 4 43,590
114B㎡ 84B㎡ 167 5 43,590
114C㎡ 84C㎡ 41 4 43,590
114D㎡ 84D㎡ 21 2 43,590
114E㎡ 84E㎡ 22 3 43,590
114F㎡ 84F㎡ 18 3 43,590
130㎡ 97㎡ 18 3 52,170



왕십리 텐즈힐 (2014년 2월)
공급면적 전용면적 일반분양 분양가 임대 장기전세주택가구수
80㎡ 55㎡ 27 44,900 - -
86A㎡ 59A㎡ 82 49,300 - -
86B㎡ 59B㎡ 39 48,100 - -
107A㎡ 84A㎡ 86 64,230 - -
106B㎡ 84B㎡ 21 63,600 - -
109C㎡ 84C㎡ 147 67,260 - -
111D㎡ 84D㎡ 19 66,540 - -
155㎡ 125㎡ 12 98,400 - -
159㎡ 127㎡ 59 96,400 - -
195㎡ 157㎡ 20 11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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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 탈출기⑯ 부동산경매를 기반으로 한 투자기법> 

이번 회에는 부동산경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해당부동산을 급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과 둘째, 경매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배당을 받는 등의 투자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 또는 소유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게 된다. 이때 경매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입찰이 진행되고 낙찰되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도 소유자는 경매부동산을 매매 등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부동산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에서 소재지별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다음 해당 부동산소유자를 찾아가서 부동산의 매각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이때 경매부동산 소유자도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매각의사는 있으나 가격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매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낙찰 예상금액 이하로 취득한다면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게 매입 할 수가 있다. 물론 일반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명도문제 또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이라 취득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든지, 매각을 하고 명도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은 이해관계인과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은 매매금액이 채무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통의 매매계약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의 대금지급 방식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과 채권자의 채무금액 확정서를 확인한 다음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신청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원인 부동산을 4억원에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채권이 3억원이고 가압류채권이 5천만원이라 한다면 2명의 채권자로부터 채권확정확약서를 받고 위 금액을 제외한 5천만원만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받아 등기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이나 점포 등 이사가 필요할 경우라든지 임차보증금이 있다든지 하면 잔금에서 명도비용과 임차보증금등을 감안하여 잔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소유권이전 후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매매형태로 좋은 부동산은 경매로 진행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와 오랜 시간에 걸쳐 가격협상을 잘한다면 좋은 부동산을 경매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실채권이란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담보부 채권중에서 채무자가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이 회수가 불투명해진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각자 경제신문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공부하도록 하자. 부실채권들이 일반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과정은 은행들이 많은 수의 근저당 채권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매각하여 이를 매입한 유동화회사들을 거치게 된다. 

과거 IMF 시절 론스타, 골드만삭스, GE캐피탈 등 외국투자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에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근저당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남긴 사례가 있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이런 부실채권들을 유동화회사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규모로 매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부동산가격하락으로 인해 자금운영상 근저당채권을 개별 또는 POOL형태로 묶어 블록단위로 저렴하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이 법원경매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은행 또는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 이후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후에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들이 채권을 미리 일괄매각하고 이를 양도받은 유동화회사나 저축은행에서는 물건별로 개인에게 매각하여, 즉시 현금화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채권자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 받아 근저당 설정등기를 이전하고, 모든 원인 서류 등을 인수받아서 해당 물건의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아파트, 상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의왕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금이 1억 5천만원이고,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억원이 넘는 근저당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1억 3천만원에 개인이 직접 매입하였고, 이 부동산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1억 8600만원 낙찰되어, 소액임차보증금 천만원을 제외하고 약1억 7600만원을 개인인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례가 있다. 부실채권을 매입한지 약 4개월 만에 4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어,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로 약 35%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투자기간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라 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매중인 부동산의 부실채권 투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부실채권매입의 장점은 대부분 1순위 은행권의 근저당권을 매입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가치를 조사하여 대출하였기에 근저당채권최고액 대부분이 회수되어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 등록세 부담이 없고 배당수익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금 기준이기 때문에 원금이하로 매입하면 세금부담도 덜 하다. 

그런데 조심해야할 사항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자와 공모하여 허위유치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낙찰가격이 낮아져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매 낙찰 가격이 높아야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그만큼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매부동산을 관리 할 정도의 경매지식은 필수적이다. 

법원에선 채권자에게 “배당금”이란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채권자로써 다른 방법으로 해당 경매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방법을 유입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경매 입찰기일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번 유찰되어 6억원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만약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8억원인 채권을 5억원 매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때 채권자는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구금액인 8억원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그 대금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8억원 대하여 낙찰대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가 어려운가? 부동산초보들이여 앞서 연재된 내용들을 다시 읽고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10억인 부동산을 시세의 반가격인 5억원에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이전 후 명도라든지 권리관계 등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 매매를 통하여 처분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채권자들이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들이다.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부동산초보들이 부동산경매를 접하고 명도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부동산고수들은 유유히 배당차익을 남기며 웃으면서 법정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회 부터는 적극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자산관리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백민석 교수 

[매경닷컴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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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2009121000033.html


경매 관련 : 
온비드 (한국 자산관리 센터) :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광교 부동산 관련 :
http://blog.daum.net/20030228?t__nil_loginbox=blog1   <=== 광교에 대한 내용 잘 설명

경기 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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