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02286 이번 회에는 부동산경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해당부동산을 급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과 둘째, 경매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배당을 받는 등의 투자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 또는 소유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게 된다. 이때 경매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입찰이 진행되고 낙찰되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도 소유자는 경매부동산을 매매 등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부동산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사실은 대법원..